육아휴직급여 기간, 언제까지?
안녕하세요! 블리맘입니다♡
오늘은 육아휴직급여 기간에 대해서
알아보려고해요~:)
먼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
자녀를 키우고있는 근로자가
1년간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
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 기간의
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!
육아휴직급여 기간에는
통상임금의 80%가 지원된다고해요!
단 육아휴직급여 기간에는
상한액은 150만원,
하한액은 70만원으로
제한되어있다고하니
참고해주세요~:)
또한 육아휴직급여 기간의
아빠의 달 특례로는
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
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
하게 될 경우에는
두번째 휴직자의
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기간에
통상임금의 100%로 지급이된다고해요~:)
육아휴직급여 기간은
올해 7월 1일 이후
태어난 둘째아기를 가진
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
육아휴직급여 기간 상한액이
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하니
참고해두시면 좋겠죠?
육아휴직급여 기간을 받기 위해서는
육아휴직 계획을 회사에 알리고
육아휴직 확인서를
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에
제출하면되는데요~:)
육아휴직급여 기간에는
매달 월급 형식으로 받는 방법과,
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는
두가지 형식으로 나눠진다고하니
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!
오늘은 육아휴직급여 기간에 대해
알아보는 시간 가졌어요!
육아휴직급여 기간은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
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하고,
당월중 실시된 육아휴직급여 기간의 신청은
다음달 말일까지 직접 신청해야하고
육아휴직급여 기간을 한번에
받기 위해서는 한번에 몰아서 신청도
가능하다고 합니다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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